제주도가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매달 50만에서 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근로자 숙소 임차료 또는 주택보조금을
매달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매달 1일에서 10일 사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