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찰·견학 예산 '자부담 50%' 원칙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1.13 10:37

국내외 시찰이나
견학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집행방법이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단체 주관의 국내외 시찰이나 견학 비용,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의 편성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부담율 50%가 적용되며
연수계획과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국책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경우
예외를 적용해
기준보조율을 정액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