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 행정조사 마무리…성과와 한계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1.13 16:11
영상닫기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특혜 의혹과
환경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최종 증인 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2개월 여에 걸쳐
인허가 절차상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반면 도지사나 JDC 이사장 같은
핵심 증인은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못했고
1년여 짧은 활동으로는
획기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구성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이로 인한 제주 환경이나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1년 2개월 여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특위 활동의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시설 규모나 면적 등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지만,
JDC 사업장 5곳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말 뿐인 약속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DC가 제주도나 도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제멋대로 바꾸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한영진 / 제주도의회 의원>
"종합계획에서는 그나마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라도 있지만
시행계획에서는 JDC가 마음 먹은대로, 계획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나 제주도가 의견을 개진하기에 너무 부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정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특위 활동에서 밝혀진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발사업장에 속한 절대보전지역이
수 년에 걸쳐 훼손됐지만
행정이 불법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의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2008~9년도부터 성산읍에서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같은 성과 이면에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핵심 증인인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을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못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납득할만한 수준의 불출석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병행하다보니
조사 몰입도도 떨어졌고,
1년 남짓한 활동 기간은
획기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최종 증인 신문을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