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부에도 갑질 행위가 있었다는 지난해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후속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발령한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규정'에 따라
갑질 예방과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으로 갑질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주도가
도청 소속 6급 이하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폭언이나 개인적인 심부름 등 22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