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출입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난방' 사업장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에 등록해 영업하는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 대해 실시됩니다.
다만 지하상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시는
문을 연 채로 난방할 경우
과태료로 최고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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