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금품과 음식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예비후보들의 이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설연휴기간 중에도 선관위나 전국 공통 번호 1390을 통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