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도시건설분야의 9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를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20% 이상 단축합니다.
또 도시건설분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개정된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 생산자재나 장비의 우선 사용 등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