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1.27 11:31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껏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에게만 지원되던
장애인 연금을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만원 연금 혜택 대상이
4천 100명에서 4천 3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연금 혜택 대상을
모든 장애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