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용역비 과다 지급·계약 몰아주기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1.29 11:21
서귀포시의 행정업무 전반에서
규정이나 법령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115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66명에게 징계, 훈계 같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 이후 대가를 조정할 사유가 없는데도
부적정하게 설계를 변경해
용역비 1억 8천여 만원이 과다 지급됐고,
계약이 해지돼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에
8억 원 넘는 계약을 몰아주며
혜택을 준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반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해
시행한 것은 모범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