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취득세 면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1.29 11:4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충전시설에도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상 특례를 활용해
취득세 면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1월 이후 취득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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