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
제주도의원들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감염증 확산 또는 재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도의원이 국외출장을 다녀 온 경우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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