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 추진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2.02 09:50

제주도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농사 부산물 소각행위도
청결유지명령 예외 대상에서 삭제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활용도움센터 배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내 전입자들이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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