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지역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48만 원 이내에서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6일부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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