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전기이륜차 24종에 87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5일)부터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보급 대상은
만 16살 이상 도민을 비롯해
도내 설립된 기업이나 등록된 법인 등이며
개인 1명당 1대,
기업이나 법인은 최대 20대까지만 보급됩니다.
전기이륜차 차종에 따라
21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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