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2.05 11:48

제주도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철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은 최대 344만 원,
창고 등 비주택은
철거 비용으로 172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철거와 처리, 개량비용 전액 지원되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순위로 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주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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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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