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행정안전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에따라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경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지방세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줍니다.
세무조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중지 또는 연기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방문으로 휴업하는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음식업 등이며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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