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보급정책을
사업용 차량에 집중하기로 하고
택시와 렌터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전기택시에 대한 구매보조금으로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차량에서
전기택시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차량 대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전기렌터카를 도입할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차령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특히 전기택시나 렌터카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한전이나 민간사업자를 연계해
충전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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