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관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2.07 10:12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관관리계획을 재정비합니다.

경관관리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도록 명문화 돼 있으며
2010년 최초 수립 후
2016년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번째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정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다양한 발전시설과
야간 또는
해안경관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지침과 실행계획 마련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