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3수 끝에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신세계 그룹 측에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사업 준공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신세계 측은
주차면수를 105대로 늘리고
아연로 도로확장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협의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