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부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도내 대기, 폐수배출시설과 소각시설 등
30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폐쇄명령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92개 사업장을 점검해
6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