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쪼개기 형태의 수의계약으로
28건에 13억원 규모를
특정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에 성능인증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8건에 12억원 상당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계펌프장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