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하수도본부가
이른바 예산 쪼개기를 통해
경쟁 없이 특정업체들과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해오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의무사항인
긴급구조 훈련이나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상하수도본부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시 이중관로 부품 구입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부품당 구매가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2단계에 걸친 계약을 통해 구입을 해야 하지만,
상하수도본부는 이른바 예산 쪼개기를 통해
세군데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담당자는
관련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제주도 감사위는 해당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같은 이유로 감사에 적발된 사례만 10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련자 6명에게 훈계와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관련 특허제품을 구매하면서
대체용품이 있을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하지만
이 역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내에서
의무사항인 긴급구조훈련이나 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밀폐된 공사장에서 보호장구도 구비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던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하수도본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54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54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함께
20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2억 5천만원에 대한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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