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과
정당 차원의
선거 여론조사가 제한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60일을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이나 정책발표회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나 사업 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같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나 개최 시기가 특정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선거일 전까지 제한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