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2.12 11:35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도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오늘(12일)부터 최초 무료주차시간을
30분에서 한시간으로 늘리고
주차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현재 5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형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도
이번 감면대상에 포함돼 추가로 할인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4월부터 도입 예정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1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계획 역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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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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