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인원도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4월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인력 87명이 증원돼
소방공무원 정원은 1천 75명으로 늘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지휘, 통솔권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종전과 같이 제주도 소속으로 유지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