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또는 입원한 도민에 대해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고
14일 이상 격리하며
감염병 예방 조치를 이행한 경우
가구원 1명당 45만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격리나 입원으로 인해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경우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4일 미만으로 격리됐다면 지원비가 차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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