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지원…최대 3천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2.16 10:13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지진안전시설물에 대한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내진성능 인증을 받으면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물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 내진 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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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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