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휴양단지 · 관광농원' 경관심의 포함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2.17 10:4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사업
앞으로는 경관 심의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경관위원회 자문과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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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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