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치기 20대 중국인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02 17:2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일당이 가로챈
1억6천여 만원을 7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해 준 혐의로 기소된
27살 손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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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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