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공청사나 공연장,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합니다.
또 읍면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설비의 이격거리를 주택외벽에서 최소 50미터,
주거.상업지역.취락기구 경계에서
최소 1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