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례 개정 통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3.04 10:54

제주도가
법 개정을 통한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비료생산업 등록자와 농가로 이원화돼 있는
액비 품질 기준을
비료 공정규격으로 일원화하고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수 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합니다.

또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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