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명을 넘는 대도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주에서는 처음 수립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제주도내 도시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한 도시 주거환경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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