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에 화장실 개조와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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