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내일(24일)부터 거소, 선상투표 대상자에 대한 신고가 이뤄집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8일까지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이나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경우,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또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원양어선이나 화물선 등 선박에 승선할 예정 또는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이 기간에 신고하면 팩스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내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