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모레(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선거인명부는
현재 주민 등록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데,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돼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달 3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유권자라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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