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증 무단 이탈 40대 고발키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3.30 16:26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하던 도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40대를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7번 째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하던
47살 A씨가
오늘(30일) 오전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전담 공무원과 전화통화에서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사전 고지 없이 불시 점검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A씨가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가격리 의무 지침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A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경우
하루 두 차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