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5천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것으로,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농민 가운데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 7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는
매년 6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의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