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4.03 17:35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이 이상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에 따른 폐차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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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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