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사전투표일인 모레(10일)부터 이틀 동안과
선거 당일
전세버스를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비방 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선거인에 대한 매수, 기부행위 등입니다.
특히 선거운동용 복장을 입고 투표소를 출입하거나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