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매달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당초 고용촉진 장려금이
분기별로 지급되던 것에서 매월 지급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체 가운데
장애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거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명당 월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해당 사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