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논문 표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상일 후보측 강창효 대변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논문을 베껴 쓴 것은 명백한 표절임에도
오 후보가 표절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부 후보 측은
오 후보가 2003년 발표한 석사 학위 논문이
이보다 앞선 1995년 작성된 연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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