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4.09 14:53
영상닫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무급 휴직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제주도 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근로자에게 정부가 월 최대 5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가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등의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입니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25에서 50% 감소했을 경우 10일 분량의 25만 원을 지원하고 50에서 75% 감소했을 경우 15일분 37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75에서 100% 감소한 경우 최대 20일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긴급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 인 35억 원을 29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제주도의 긴급생활지원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정부의 1차 국비 지원을 통해 6천 600명 이상의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자의 입장에서 제법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지원을 받는 분들이 3월에 일을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무급휴직 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일을 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됩니다.

무급휴직근로자는 제주상공회의소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