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차고지증명제 미이행 과태료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4.13 11:16

다음달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고 조성기준을 완화한
제주도 차고지증명과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던 번호판 영치 외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첫 적발될 경우 40만원,
세차례 이상부터는 6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한면만을 조성할 경우
바닥포장이나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마라도나
비양도 같은 도서지역에서는
주민등록지 외에
선착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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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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