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를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로 납품한 유통업자들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5일쯤 일반 마스크 1만 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도내 대형마트에 허위 납품해 판매하게 한
유통업자인 60살 A씨와 52살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납품하면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허위로 첨부해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