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이틀 사이에 1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접수 이틀만에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가운데 공무원이나 교직원,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있는 가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진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200만 원 이내의 저임금 구조인데요. 교육공무직 전체를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으로 포함시킨 게 과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배우자들의 소득이 급감하는데 교육공무직 세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해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무기계약직 형태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A라는 분이 있는데 맞벌이 안 합니다. (소득이) 470만 원 안되는 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공무직과 도 본청과 행정시 공무직까지 포함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원희룡 지사는 한정된 재원에 따라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할수밖에 없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상시에 저소득에 대한 지원까지도 겸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위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 소득 급감에 해당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은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 일단은 빼자..."
개학이 미뤄지면서 소득이 급감한 교육근로자의 경우는 공무직에 해당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F5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2천900명입니다. 이분들이 세금을 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포함돼 있고, 경기도도 포함돼 있는데 제주도는 빠진 것 같은데..."
원지사는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빠져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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