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가 올해부터 이른바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됩니다. 이달(5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기대되는 점과 아쉬운 부분을 변미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의 하나인 농업 직불금.
그동안 작목에 따라 6개로 나뉘었던 직불제가 올해부터 논밭 구분 없는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직불금 전체의 80%가 논 작물인 쌀에 집중되면서 제주의 밭작물은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밭작물도 논 직불금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2배 규모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면적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지급액이 나뉩니다.
헥타르당 연간 지급액은 2헥타르 이하가 134만 원, 2에서 6헥타르 117만원, 6헥타르 이상이 100만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가 내려갑니다.
이와 별도로 규모가 큰 대농에 비해 혜택을 덜 받아온 소농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0.5㏊ 이하 농가는 별도의 소농직불금을 신청해 연 12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윤철원 / 제주도 농산특작팀장>
"과거에는 단위 면적당 직불금이 정해져 있어서 소농인 경우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있었는데요. 서로 공평하고 평등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헥타르당 단가 차이가 최대 90만원까지 벌어지는데, 제주는 100% 비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고창건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밭농업 지역인 제주의 입장에서 직불금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진흥·비진흥지역을 구분해서 구간별로 60만 원, 많게는 80만원 이상 가격 차이를 둔다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 또 다시 (느껴집니다)."
기대와 아쉬움 속에 첫발을 떼는 공익형 직불제.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