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황금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각 음식점과 유흥주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에 전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업원과 관광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손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65살 이상이나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거나
14일 이내에
해외여행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이용의 자제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