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신청이
다음달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그동안 작목에 따라 여러개로 나뉘었던 직불제가
올해부터
논밭 구분 없는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며
0.5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면적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을 경우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당 최소 100만원에서
13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