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5.25 10:36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해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전체의 30%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부과 예상액에서 30억 원 정도가 경감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실, 휴업 등을 제외하면
올해 부과액은 약 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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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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