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강남 모녀, 무죄라고?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05.26 14:41
"강남 모녀의 처벌은 어렵다"

지난 3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 미국 유학생 모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입니다.

의심증상을 가진채 제주여행을 한 후 강남으로 돌아가 확진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한 분노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었죠....

이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20만7563명.

하지만 답변에 나선 청와대는 해당 유학생이 3월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당시 미국 입국자에게는 자가격리가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여행을 계속한 점, 방문 업체가 입시폐업하고, 96명이 자가격리된 점은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방역에 비상이 걸렸던 제주도나 불안과 불편,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제주도민 모두, 듣고 싶었던 답변은 아닐 겁니다.

이번 청와대 답변은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시폐업으로 인한 도내 업체들의 영업손실, 제주도의 방역 비용 등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합니다.

이들 모녀를 옹호했던 강남구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 것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지만 "강남 모녀 사건"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온국민에게 각인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이끌며 코로나 사태에서 분명한 전기를 만든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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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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